| ▲내년도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출처=SBS CNBC) |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화두다. 최근 국회의원 연봉 인상 소식과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추진비 동결 소식이 전해졌다.
|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1.8% 포인트 인상된다(출처=SBS CNBC) |
최근 국회의원들의 '셀프 연봉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연봉을 1.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급과 같은 일반 수당은 월평균 663만 원에서 675만 원으로 오른다. 입법활동비, 명절 휴가비, 관리업무수당 등도 인상률에 따라 오른다. 여기에 사무실운영비 등 지원 경비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4천만 원에서 내년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14.3%다.
|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1.8% 포인트 인상된다(출처=SBS CNBC) |
'국회의원 셀프 연봉 인상'에 논란이 커졌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2019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1.8%가 적용, 연 182만 원 증액됐다고 전했다. 세간의 '2천만 원 세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국회의원 셀프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 논란은 여전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봉 인상률도 1.8%다. 총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인 1.8%가 적용됐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 예산안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