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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란' KT 화재 보상 시작 1월 요금 감면된다···보이스피싱에는 주의

양윤정 2018-12-12 00:00:00

'통신대란' KT 화재 보상 시작 1월 요금 감면된다···보이스피싱에는 주의
▲KT가 화재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출처=YTN NEWS 캡처)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 건물에 불이 나면서 수도권 일대 통신 대란이 일어났다.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 각 지역에서 KT 상품 이용자가 전화·인터넷이 되지 않는 등 통신 장애를 겪었다. KT는 화재 수습과 빠른 복구,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유무선 고객·1개월 동케이블 고객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KT는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25일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 보상 방안을 공개했다. 1개월 요금은 KT화재 직전 지불한 3개월 평균 요금으로 산정한다. 소상공인 피해는 별도로 검토한다. 1개월 요금 감면 소식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불만이 이어지자 KT는 동케이블 사용 지역의 일반전화 가입자에겐 최대 6개월로 요금 감면 기간을 늘렸다. KT는 "동케이블 지역이 광케이블보다 복구가 늦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화재 보상 보이스피싱 주의

KT화재 보상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기도 해 KT가 주의를 당부했다. KT는 "KT 아현지사 통신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KT에서는 개별 전화로 고객의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대란' KT 화재 보상 시작 1월 요금 감면된다···보이스피싱에는 주의
▲KT 화재 피해보상 조회가 시작됐다.(출처=KT 홈페이지)

내 보상금은 얼마? KT화재 보상 조회

KT화재 피해 고객은 12월 12일부터 KT 홈페이지에서 KT화재 보상 조회가 가능하다. KT가 밝힌 보상 대상은 2018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KT 화재로 인해 피해를 KT 이용 고객이다. 장애 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 중구, 영등포구, 고양시 덕양구 등이다. 해당 장애 지역에서 연속 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통신 장애를 겪은 유무선 상품 이용 고객만 해당된다. 보상금은 2019년 1월 청구 요금 감면으로 처리된다. 단, 알뜰폰 가입자는 서비스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팸타임스=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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