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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경기도지사 이재명 오늘 기소..기소·기소유예 뜻은?

여지은 2018-12-11 00:00:00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경기도지사 이재명 오늘 기소..기소·기소유예 뜻은?
▲기소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떠오르고 있다(출처=네이버 국어사전)

검찰이 'PC방 살인사건' 살인범인 김성수와 '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면서 기소 뜻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소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비슷한 말로 공소의 제기와 기송이 있다. 기소와 함께 기소유예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소유예란 간단히 말해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한다. 이런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 기소편의주의가 악용돼 정치적으로 남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살인 혐의 구속 기소

검찰이 오늘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신 모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자로 의심받던 김성수의 동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이재명 부인 김혜경일까?...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기소

김부선 스캔들과 '혜경궁 김씨' 등 연이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검사에 기소됐다. 이재명의 기소 사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한편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류설과 일베 가입 의혹 혐의는 불기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혜경궁 김씨'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팸타임스=여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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