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근무 실시가 됐지만 초과 근로는 여전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52시간 근로제가 법으로 시행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기업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와 단위기간 확대가 꼽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 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다.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법안은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직장인들도 많았지만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
| ▲법이 생겨도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탄력근무제는 종업원들의 육아, 자기계발, 가사분담 등에 도움을 주고, 유연한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업무효율성 제고, 가족친화경영, 일할 맛 나는 일터 등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즉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불가능한 생산여건을 대비해, 효율적인 생산라인 운영 및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라고도 불리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즉,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