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바뀐 주택 청약 제도가 시행된다(출처=SBS CNBC) |
최근 새로운 내용의 주택청약제도안이 알려졌다.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을 가진 무주택자라면 청약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11일부터 바뀐 주택 청약 제도가 시행된다(출처=SBS CNBC) |
1. 새로운 주택 청약 제도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2. 추첨 물량 중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는 개편안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서울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먼저 공급된다.
4. 다만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청약 조건, 기준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에서 '분양권이 있던 기간'만큼 제외된다.
5. 또 주택이 있는 부모는 청약 가점에서 이번 개편안부터 빠진다.
6.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따지려면 청약 가점 제도도 알아야 한다.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등이 가점 항목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5점을 더 받는다.
7. 세부적으로 보자면 청약 통장 가입은 기본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기준은 배우자, 부모님, 미혼 자녀(30세 이상 자녀 중 1년 이상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등이다. 이때 5번 항목에 따라 주택이 있는 부모님을 뒀다면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없다.
| ▲주택 청약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도 관심이 높아졌다(출처=SBS CNBC) |
1. 주택청약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만 19~29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000만 원 이하 소득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단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통장 가입 자격을 갖추게 된다.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는 3.3%다.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최대 240만 원)도 가능하다.
| ▲개편된 주택청약제도 내용 중 일부(출처=KBS) |
1. 주택 청약 신청은 lh 청약 센터,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 해지는 신청 당일 취소 접수를 하면 된다
1. 앞으로 달라지는 청약 제도 중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다.
2.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청약 자격에서 제외된다.
3. 다만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도 2년을 넘었다면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