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
최근 대법원이 "세무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주식명의신탁분쟁의 주요 쟁점인 조세포탈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실제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경감, 과점주주 등의 취득세 납부의무 및 2차 납세의무 회피, 상속세 또는 증여세 회피 목적 등을 주요 목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정확한 선별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 상법상 발기인 제도 또는 세법상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명의신탁을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 이를 환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폭탄 또는 신탁했던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치 않은 경우 명의환원 시 새로운 증여로 인식, 증여세와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40%)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객관적 증빙이란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주식의 주금을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주식명의신탁 환원 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국세청에서는 2014.6.23.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절차 간소화를 돕고 있다. 단,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제도 신청 요건은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미만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납부내역, 배당소득이 실소유자에게 귀속된 내역과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준근 변호사는 "주식명의신탁과 조세회피, 즉 탈세 여부가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이유는 명의신탁을 통해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지 않아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주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의무의 혼동에서 야기한다"며 "이와 관련해 2017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 자발적 환원에 대한 뒷받침, 새로운 주식명의신탁 발생 방지로 선의의 피해 예방 등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실시한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조2526억 원 추징, 이중 명의신탁으로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54.2%인 1조2216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는 평가이다.
그만큼 주식명의신탁 분쟁 발생 시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닌 조세포탈의 목적이 밝혀지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아닌 10년으로 증가함을 알아두자.
더군다나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 속에서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 시 정확하고 신중한 접근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적 조력 활용이 필수적임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