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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공급' 주택 청약 제도 조건, 가점 계산, 개편안 시행 시기부터 신혼희망타운까지  

김현지 2018-12-07 00:00:00

'무주택자 공급' 주택 청약 제도 조건, 가점 계산, 개편안 시행 시기부터 신혼희망타운까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청약 물량이 많아진다(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이 먼저 공급된다. 이런 내용의 새로운 주택 청약제도가 곧 시행된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개편 방안 등을 간단 정리했다.

'무주택자 공급' 주택 청약 제도 조건, 가점 계산, 개편안 시행 시기부터 신혼희망타운까지  
▲새로운 주택 청약 제도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출처=KBS)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75% 배정' 개편 방안 내용, 시행 시기 "1순위 조건은?"

새로운 주택 청약 제도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목할 만한 주택 청약 제도 개편안 내용은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는 점이다. 주택 청약제도를 이용하면 무주택자도 집을 장만하기 쉬워진다. 다만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서 '분양권이 있던 기간'만큼 제외된다. 또 주택이 있는 부모는 청약 가점에서 빠진다. 서울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먼저 공급된다.

'무주택자 공급' 주택 청약 제도 조건, 가점 계산, 개편안 시행 시기부터 신혼희망타운까지  
▲새로운 주택 청약 제도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출처=KBS)

소득공제 되는 주택(아파트) 청약 신청·해지 방법, 청약 가점 계산

아파트 등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오른쪽 상단 '인터넷 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등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택 청약을 해지하려면 신청 당일 취소 접수를 하면 된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식은 부양 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들 중 부양가족 가점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이다.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기준은 배우자, 미혼 자녀(나이 3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부모님 등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수는 한 사람당 5점 배점이다. 청약통장 가입은 기본 6개월이 돼야 한다.

'무주택자 공급' 주택 청약 제도 조건, 가점 계산, 개편안 시행 시기부터 신혼희망타운까지  
▲LH청약센터에서 신혼희망타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처)

lh 청약센터에서 본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 "위례·평택 고덕 관심"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을 이용하자.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2월 위례·평택 고덕 등 신혼희망타운 지역도 인기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 부부, 재혼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1년 내 결혼하는 예비 신혼 부부 등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6번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득기준 조건은 맞벌이라면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3인 가구 기준 월 650만 원 이하),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월 소득 600만 원 이하)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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