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연말정산 혜택이 다양해졌다(출처=KBS 홈페이지 캡쳐) |
흔히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하지만 오히려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변경되거나 공제율이 확대되는 항목이 있어 미리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공제 항목, 사회 초년생 및 직장인 연말정산 등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다(출처=KBS 홈페이지 캡쳐) |
근로자의 경우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받아 카드 공제 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다.
| ▲홈텍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다(출처=홈텍스 홈페이지) |
1.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받을 수 있다. 1년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공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 원이다.
2.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지출로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근로자다. 단 영화는 도서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금액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송금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율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아울러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다.
4.청약 통장에 저축한 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입액의 40%가 가능하나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약통장 개설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 발급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5년 7월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5.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청년들은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3. 지난해(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20%로 확대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