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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행위 처벌, 실형 가능성 높아

이경영 2018-12-06 00:00:00

성매매 알선 근절을 위한 발의 이루어져...성매매 알선의 횟수 많을 시 실형 선고될 수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 실형 가능성 높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자주 지적되는 점은, 이러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소위 '돈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업이 계속하여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에서 금지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본질적으로 그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대부분 성매매 대가를 일부 취득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행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7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보도방의 직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처벌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알선의 방법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이 병과된다. 앞서의 사안에서 구속된 업주의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수익 1억 406만원 전액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었다.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 동기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까지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있지만, 성매매처벌법은 유사 성교행위 또한 성매매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독특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에는 다양한 경로의 자금 등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상세히 마련되어 있다. 장소 제공 등의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며,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제작, 공급, 게재, 배포한 경우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는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자체를 차단하여 알선자와 성구매자의 연결을 막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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