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주거비 부담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돼 지원대상이 크게 달라졌으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급액이 현실화 돼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급여신청 방법은 수급권자가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를 준비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은 필수니 꼭 확인하자.
|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거급여는 개편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확장됐으며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 지급기준인 현금급여기준액의 약 22%에서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급하며 소요 예산도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팸타임스=유화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