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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부터 월세·출산·입양 공제까지 절세 팁 모음

김현지 2018-12-03 00:00:00

2018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부터 월세·출산·입양 공제까지 절세 팁 모음
▲연말정산 안내 화면(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근로·사업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쏟는 시기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변경되거나 공제율이 확대되는 항목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은 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2018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공제 항목, 사회 초년생 및 직장인 연말정산 등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2018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부터 월세·출산·입양 공제까지 절세 팁 모음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 구입비 등은 소득 공제 대상이다(출처=KBS)

2018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월세부터 도서 구입비까지

1.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자는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다. 월세 공제 항목에는 오피스텔, 원룸부터 고시원까지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다.

2. 7월부터 구입한 도서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연 관람비도 소득공제 대상.

3. 지난해(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20%로 확대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2018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부터 월세·출산·입양 공제까지 절세 팁 모음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비율(출처=KBS)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경정청구부터 기준까지

최근 초미의 관심사였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추천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이 90%까지 확대된다. 청년 기준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까지 넓어졌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5년 7월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자. 한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경정청구' 뜻에도 관심이 높다. 기존의 세금 납부가 잘못됐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이 있다. 경정청구 뜻은 이 기간을 지난 뒤 많이 낸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경정청구 제도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2018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부터 월세·출산·입양 공제까지 절세 팁 모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언제부터?"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 미리 보기 서비스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근로자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를 수집,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카드 공제 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다.

2018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다 썼다면 체크·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 원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 25% 이상 사용했다면 체크카드, 현금 사용을 추천한다. 아울러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어도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최대 백만 원이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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