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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정책금융으로 신청 전 대출자격조건 확인 필요

이현 2018-12-03 00:00:00

햇살론 정책금융으로 신청 전 대출자격조건 확인 필요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인상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취약차주들이 겪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취약차주들은 100원을 벌면 24.4원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갈 경우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 '고위험가구'는 전국적으로 34만 6000가구에서 38만 8000가구로 늘어난다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바 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도 5.9%에서 7.5%로 높아진다고 예측됐다. 특히 이들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취약차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소득과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정책금융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는 햇살론이 있다. 햇살론은 7~9%대의 낮은 이율로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일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로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립어업자, 무등록·무점도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작 근로자이다. 저금리 대환을 위한 자격요건은 대부업체, 캐피탈사, 카드론 등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3개월 이용 이용 중인 경우로 최대 3천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확인서류, 일용직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원본등이 필요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자는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농립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서원부 등이 필요하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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