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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등 상속소송 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

권지혜 2018-12-03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청구, 다양한 요건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 요구되는 사안”
기여분 등 상속소송 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
▲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최근 재계의 가장 큰 이슈인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상속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11월 초 공시를 통해 선친으로부터 주식 11.3%(1천945만8천169주) 가운데 8.8%(1천512만2천169주) 물려받았음을 밝힌 후 이어 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 지분 1.12%를 상속받았다고 밝힌 것. 그룹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LG 및 LG CNS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구 회장의 상속이 원활한 전개를 보이며 상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속분쟁은 의외로 빈번하다. 일례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9년 사이에 약 5배 증가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두고 발생한 의견 차이가 상속분쟁, 상속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래 들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즉 유류분이나 기여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띠며 관련해 기본적인 개념 숙지와 더불어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의 역할 제대로 알아야

특히 기여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이바지하거나, 동거 및 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양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시 이를 반영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에서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기여분에 대한 협의는 상당히 까다롭다.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A에 대한 기여분에 대한 인정은 B의 상속재산 감소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여분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기여분과 유류분은 미묘하게 충돌한다.

이때 알아둘 점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상속분쟁 속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을 인정하면 이를 제외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며 "기여분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기여분만 따로 협의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더불어 별도로 청구를 진행돼야 하는 부분임을 알아야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여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시켰거나 특별히 부양한 정황 등을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므로 이러한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상속 개시 전이라면 증여 등으로 유류분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두는 것보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정 상속인의 유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분 입증 자료에 대해 준비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여분 등 상속소송은 다각도의 접근과 분석을 통해 대응해야 시간적, 경제적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평소 상속에 대해 관심을 두고 충분한 법률 조언 활용이 강조되는 이유임을 기억해두자.

한편,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상속소송에 적용,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을 해결해왔다.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세월 동안 기여분과 유류분 등 각종 상속분쟁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일임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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