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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BJ가 성폭행을 시도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40대 남성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 중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해당 BJ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소비하는 네티즌들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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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BJ는 시청자가 신고했다(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
해당 BJ는 지난 10일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함께 있던 4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해당 BJ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는데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방송도중 여성을 묶고 폭행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BJ를 말렸고 결국 시청자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 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 방송이 발전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난2일에 20대 BJ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방송을 한다던가 또 다른 BJ는 경찰의 멱살을 잡는다던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한다던지 BJ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인예고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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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들은 자극적인 방송을 만드려고 한다(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
왜 BJ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걸까? 이번 BJ 성폭행 시도처럼 BJ들이 이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다.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은 BJ의 컨텐츠가 맘에 들고 또는 BJ가 맘에 들면 후원을 통해 아이템을 줄 수 있는데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많은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다. BJ, 유튜버들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방송법은 선정성, 폭력성, 혐오성 표현물 등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이야말로 10대들의 접근성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콘텐츠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한 BJ가 유행처럼 퍼트린 저질스런 언어들을 10대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규제 없는 BJ들의 인터넷 개인 방송을 강하게 규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해야한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