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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윤창호법 국회 통과했지만..'아빠잃은 가족은 분통' 이유는?

임채령 2018-11-30 00:00:00

[☞핫키워드]윤창호법 국회 통과했지만..'아빠잃은 가족은 분통' 이유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이 줄잇고 있다. 이 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도 아빠를 잃은 한 가정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핫키워드]윤창호법 국회 통과했지만..'아빠잃은 가족은 분통' 이유는?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윤창호 법이란 무엇일까?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는데 지난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윤창소 씨 친구들에 의해 등장했다.

[☞핫키워드]윤창호법 국회 통과했지만..'아빠잃은 가족은 분통' 이유는?
▲음주운전 차량이 덮친 판교 버스정류장 사망자는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출처=보배드림)

윤창호 법과 판교 음주운전 사건..유족들 분통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분당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한 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버스를 기다리던 61세 남성을 그대로 덮쳐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판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 사건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에 음주운전을 해 살인까지 한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 결국 1심 재판부는 분당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에 유족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다"며 "가해자는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국민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강화할거냐"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미수다" "국회의원 자기들이 술마시니까 더 강화 안하는건가?"며 분노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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