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보면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의 다양한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의 생활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에게 다양한 급여를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입금액은 소득의 9%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연금 금액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하며 연금보험료로 충당을 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서 국민연금 납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부에 대한 국민연금 연장은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거나 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 납입을 해야 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음으로써 더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생활의 안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해진 국민연금 지급나이에 지급되는 것이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나이인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마다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는 52년생까지의 경우 만 60세였으나, 최근 고령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만 61세, 57년부터 60년생까지는 만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은 만 63세,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법은 1998년에 개정되었다.
[팸타임스=주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