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9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서 자가치료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래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또는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의약품의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시행하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특히 뇌전증 증상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는 수요가 많은 상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받는 법으로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대마초 오일과 대마초 추출물은 여전히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팸타임스=여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