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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나국도, "형벌로 직결되는 형사사건,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

이현 2018-11-28 00:00:00

의정부변호사 나국도, 형벌로 직결되는 형사사건,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
▲ 나국도 변호사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교통사고, 사기, 폭행 등 다양한 문제를 규정하는 형사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 당하게 되면 실제 자신의 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와 따가운 주변의 시선으로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하지 못한다.

법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과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잔뜩 위축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자신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많다.

의정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국도 변호사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판결 이후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그만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은 형벌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하여도 단순히 경제적인 불이익만 입는 민사적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 분쟁을 직면하였다면 과중한 처벌을 막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이어 나국도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형법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발언 하나 하나가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때 당혹스러움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무고함만을 믿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양질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방어권 등에 대한 숙지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를 찾아가 단계별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보니 이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하지만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반대증거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기 쉽다.

나국도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이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사법부의 고심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유죄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대원칙이다. 그러나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져 수사기관은 물적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이 무죄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도 피고인의 부인 진술일 뿐일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범죄 필벌의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는 다른 죄의 형사절차와는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실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여성일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할 수도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객관적인 반대증거로 소명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나국도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 경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재판의 검사 거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을 일정부분 소명하지 못하면 유죄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이를 들어 일부 언론은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의 형사법적 발로인 검사의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요구와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필벌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거증책임 전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책적 요구만으로 성범죄 피고인에게 무죄의 입증책임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적 추세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성범죄의 경우 특히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함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국도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자신이 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선 사건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반대증거가 필요하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시 동선을 파악해 사건 장소 인근의 cctv, 목격자와 접촉하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합법적 범위에서 증거를 확보해야지만,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기사에 자문을 준 나국도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철원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분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춤으로 법적 분쟁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의 상담가로 활동 중이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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