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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7.02.08 11:36|업데이트 2025.11.19 14:01 | 댓글 0

[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춘천시가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등록비 지원 대상은 내장형(마이크로칩) 무선식별장치 수수료만 해당된다.

▲ FAM NEWS 자료사진

[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춘천시가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등록비 지원 대상은 내장형(마이크로칩) 무선식별장치 수수료만 해당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 목걸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대행수수료 3,000원, 식별장치 삽입 시술료 7,000원이다.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로 주인의 책임을 강화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 보호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등록방식은 간단하다. 주인은 반려견 인식표로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국에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이 끝나면 '동물등록증'을 받는다.

주인이 인식표로 동물을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식표에 소유자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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