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인근 원장 진상규명 가능할까?…피해 생존자 사과, 비상상고 신청 이슈

김현지 2018-11-27 00:00:00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인근 원장 진상규명 가능할까?…피해 생존자 사과, 비상상고 신청 이슈
▲형제복지원에서 강제 노역 중인 피해자들(출처=JTBC)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2010년대 들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970~80년대 부랑자, 장애아,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 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사건 당시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비상상고 등 논란이 재점화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인근 원장 진상규명 가능할까?…피해 생존자 사과, 비상상고 신청 이슈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출처=JTBC)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형제복지원 사건(부산) 사망자만 500명 넘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KBS 등 수많은 언론이 다룬 '한국판 아우슈비츠'.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이다. 1975~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 감금, 강제 노역 등이 자행됐다. 수용된 인원은 약 3천 명. 감금, 노역, 학대, 폭행 등으로 사망한 이들은 551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일부 원생이 도망치면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태가 보도됐다. 피해 생존자들은 구술기록집, 인터뷰 등을 통해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인근 원장 진상규명 가능할까?…피해 생존자 사과, 비상상고 신청 이슈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출처=JTBC)

부산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무죄 판결, 가해자 처벌은

형제복지원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인근 원장은 여러 번의 재판 끝에 1989년 특수감금 혐의 무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재상고심에서 횡령죄만 적용,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폭행, 학대, 사망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도,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당시 정권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사건 직후인 1987년 복지원이 폐쇄되며 의혹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지난 2012년 피해자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인근 원장은 지난 2016년 사망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인근 원장 진상규명 가능할까?…피해 생존자 사과, 비상상고 신청 이슈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출처=JTBC)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 비상상고 요청', 피해자들 사과까지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사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확정된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절차 중 하나다. 비상상고 신청은 '형제복지원 과거 판결이 잘못됐음을 시사한다. 비상상고 결과 판결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도, 가해자 박인근 원장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비상상고 신청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