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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경비원 폭행 '만취' 40대, 재판 결과는?..'음주는 면제부가 아니다'

임채령 2018-11-27 00:00:00

[☞핫키워드] 경비원 폭행 '만취' 40대, 재판 결과는?..'음주는 면제부가 아니다'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한 40대가 기소됐다(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만취된 상태로 70데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뇌사 후 사망했다.

[☞핫키워드] 경비원 폭행 '만취' 40대, 재판 결과는?..'음주는 면제부가 아니다'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한 40대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경비원을 숨지게 했는데 살인미수?

지난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비원이 이미 사망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인 이유는 기소 시점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 보다 빨랐기 때문인데 검찰은 부검 결과를 확인 하는대로 공소장에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비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인 A씨에게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 당했고,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맞고 머리가 뭉개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후 경비원은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한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 후 사망했다.

[☞핫키워드] 경비원 폭행 '만취' 40대, 재판 결과는?..'음주는 면제부가 아니다'
▲뇌사에 빠졌던 경비원은 결국 사망했다(출처=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국민청원까지 등장...음주, 심신미약 그만, 강력한 처벌 원해

가해자 A씨는 범행당시 만취상태였고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경비원을 폭행 한 뒤 집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둘러대며 음주를 핑계로 감형을 받고자 했다. 이에 경비원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심신미약 좀 없애라" "층간소음이 불만이면 직접 찾아가지 왜 애먼 경비원을 때리냐" "술이 면제부가 되선 절대 안된다" "살인죄면 사형좀 시행해라"며 분노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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