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출처=YTN) |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소식도 알려졌다. 조수석에 앉아 사고를 당한 후배를 현장에 놔둔 채 도주한 대목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 현장에 있던 후배는 결국 숨졌다는 사실도 전해져,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 ▲지난 9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출처=YTN) |
사고는 지난 9월 25일 발생했다. 20대 운전자 조 씨와 후배는 경기도 안산 중심가에서 9월 24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다. 조 씨는 자신의 어머니 차량을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후배가 탄 상황. 만취 상태로 한참을 달리던 중 참변은 강남역 인근에서 일어난다. 유턴하려던 조 씨 차량을 반대편에서 달리던 택시가 들이받은 것. 조 씨와 후배 모두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후배는 열린 차문을 통해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조 씨는 에어백이 터져 찰과상 외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 ▲지난 9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출처=YTN) |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다. 문제는 사고 이후 조 씨가 한 행동이다. 조 씨는 다친 후배 상태를 확인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저 길 건너편에서 사고 현장을 바라봤다고 전해진다. 음주운전 사고, 다친 후배 등 일련의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조 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방치된 후배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다음 날 결국 사망했다. 경악할 만한 대목은 조 씨의 초기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이다. 후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 경찰은 인근 CCTV, 에어백에 묻은 혈흔 등 증거를 내밀었다. 조 씨는 사고 한 달 뒤에서야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백했다. 사고 2시간 지난 뒤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다.
| ▲지난 9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출처=YTN) |
지난 9월 군대 휴가 중이던 고(故)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여론이 빗발치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윤창호 법'이 발의됐다. 윤창호 법 주요 내용은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은 1회 △수치별 처벌 수위 강화 등이다. 연이어 발생한 음주운전 소식에 음주 광고에서 일부 장면이 제한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