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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통학버스 방치' '김해공항 BMW' 피의자에 금고형…'금고 2년'도 중형인 이유는?

김유례 2018-11-23 00:00:00

'폭염 통학버스 방치' '김해공항 BMW' 피의자에 금고형…'금고 2년'도 중형인 이유는?
▲금고형, 금고 2년이 이슈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지난 7월 벌어진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폭염 방치'와 '김해공항 BMW' 두 사건에 금고형이 선고돼 △징역형 금고형 △금고2년 등이 이슈다.

'폭염 통학버스 방치' '김해공항 BMW' 피의자에 금고형…'금고 2년'도 중형인 이유는?
▲지난 7월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에 방치됐던 4살 유아가 사망했다(출처=국민의 소리 TV 캡쳐)

피의자들에게 금고형, 금고2년 선고

지난 7월 폭염 속 4살 어린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40분쯤 폭염 속 4살 어린이를 7시간동안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운전기사 송모(61) 씨와 담임교사 김모(34) 씨에게 금고 1년을, 원장 이모(35)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1년 6개월~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받은 사건은 하나 더 있다. 지난 7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도로에서 BMW를 과속 주행하다 택시 운전사를 추돌해 중태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 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정 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정 씨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전(前) 도로에서 시속 131㎞로 속도를 냈고, 택시 운전사 김모 씨(48)를 시속 93.9㎞로 들이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무리한 과속운전 사고 △공항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두딸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한 점 등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폭염 통학버스 방치' '김해공항 BMW' 피의자에 금고형…'금고 2년'도 중형인 이유는?
▲금고형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징역형과 노동적 차이있지만 금고형도 중형에 속해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금고형은 형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 구류형와 함께 개인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自由刑)에 해당한다.하지만 금고형은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으로(<형법> 제41조와 제50조) 기한이 정해진 유기금고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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