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출처=식약처 홈페이지) |
L깔라만C의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의 세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50개의 다이어트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98개의 업체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단기간, 특정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잡힌 식사요법과 개인 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팸타임스=여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