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하나도 아니고 두개 '골프장 동영상' 보니 카메라 각도 맞춰가며 본인이 직접 촬영해 '충격'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 2개와 성관계 관련 내용이 게재된 찌라시가 돌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53세)는 지난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H사 전 부사장은 유명 H증권사를 퇴직해 모 바이오사에서 근무 중이다. H금융투자에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발탁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내부에서는 순수 증권맨 출신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요직을 맡게해 더욱 이슈였다. 이 씨는 한국 외국어 대를 졸업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1994년 조흥증권 국제부에서 증권맨 생활을 시작했고 외국계 은행에서도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재다. 2018년 5월에는 바이오회사의 재무책임 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최초 유포일을 3주전으로 추청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메신저의 경우 2~3일이 넘어가면 데이터가 사라져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에 앞서 골프장 필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밝혀질 경우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만약 해당 여성이 남성을 통해 금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면 성매매알선 등에 따라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자는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골프장 동영상 충격이다" "진짜 더럽다" "****매장당하기 딱 좋은 영상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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