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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여권 사진을 방불케 하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눈썹과 귀가 사진에 담겨야 했고, 가급적 포토샵도 하면 안 됐다. 깐깐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앞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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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행전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9일) 입법예고한다고 전해졌다. 개정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다. 현재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진 사진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해야 한다. 6개월 이내 촬영 기준도 필수 사항이었다. 앞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다른 변경 사항도 담겼다. 우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개선됐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후 확인은 하지 않았다. 앞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할 때에도 사후 확인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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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권 사진 규격도 달라졌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에는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변형된 증상)을 앓는 이들이 고려됐다. 아울러 여권사진 규정과도 맞지 않다는 점도 주민등록증 변경 배경이다. 앞서 올해부터 귀, 눈썹을 노출할 수 있도록 바뀐 여권사진 규정이 적용됐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