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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계산기와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계산 방법 알아보기

김현지 2018-11-05 00:00:00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계산기와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계산 방법 알아보기
▲연말 여행을 계획하는 시즌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이 성큼 다가왔다.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인 만큼, 휴가 계획을 잡는 경우도 상당하다. 직장인들의 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해 여행 일정을 잡는다. 2018년 남은 기간 알찬 여행을 위해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 정보 등을 소개한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계산기와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계산 방법 알아보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 사원도 11일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계산기는 어떻게?

'저녁 있는 삶' 등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입 사원들도 최대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 15일 등 모두 26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다. 해당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근로기준법 개정 전 신입 사원 1년 차에 사용한 휴가를 2년 차에서 공제했다. 2년 동안 모두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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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차 발생 기준, 연차 활용 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받는다. 현재 1년 미만 혹은 80% 내로 근무한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1년 차에 하루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입사 2년 차 15일 생기는 연차 휴가와 별개다. 법 시행 이후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6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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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해외여행 성수기로 항공권 가격이 오른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연차수당은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에 정산된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이나 다음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라면 수당으로 정산될 수 없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연차 개수X근무시간X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값이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연차수당 미지급은 법에 저촉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다. 사업주는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등 관련 내용을 고지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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