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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중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솔) |
한국인 A씨(남, 50세)는 거래처 업무를 위해 베트남에 방문했다. 거래처와의 만남 자리에서 통역을 도맡았던 베트남인 B씨(여, 40세)에게 첫눈에 반했고 A씨는 구애를 통해 B씨와 결혼을 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상대 국가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또한 성격 차이로 인해 잦은 싸움을 하게 됐다. 3년 간, 잦은 싸움 말미에는 늘 '이혼하자'는 말이 뒤따랐고 습관처럼 하던 이혼에 대한 말에 대해 최근 A씨와 B씨 모두 심각하게 고려해 보았고 우선 법적 절차를 신청하기 이전, 별거부터 시작했다. 이미 별거를 통해 혼인 생활은 끝이 났음에도 이혼에 대한 국가별 법이 달라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결혼 이주 여성의 숫자가 2001년 2만5천182명, 2016년 15만2천374명으로 이 수치는 올해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한 국제이혼 건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언어장벽, 문화 차이 등 성격 차이나 경제적 이유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부부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이 혼인을 하기로 한 후에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다거나, 혼인 생활 중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원활한 이혼은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필중 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이에 대해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제 이혼 시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혼의 조건이나 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법 제37조에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순위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가 함께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서 거주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거소지법에 의해 한국의 이혼관련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이혼 관련 법안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중 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 이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가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제도와 제3자 진술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한다"며 이어 "그러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공시송달결정을 얻기까지의 절차가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인 간의 이혼에서의 큰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주를 차지한다. 이는 국제 이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국제 이혼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까지 법적 분쟁의 쟁점에 두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복잡하다고 여겨 뒤로 미루다가는 안 좋은 일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철하게 판단하여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필중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다양한 이혼 소송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그가 몸담은 법무법인 담솔이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이혼소송'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