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라 하더라도 운전면허 갱신은 반드시 해야한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운전면허 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로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 운전면허 갱신 장소
1종과 2종 운전면허의 갱신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이다. 특히 1종 대형 면허증과 특수 면허증 이외의 운전면허 갱신은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을 경우 자택에서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재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재발급은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인 경찰청 민원실이나 경찰민원포털시스템에서 경찰민원신고를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사진 있다 하지만 1종과 2종에 차이가 있다. 1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2종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1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된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 신체검사비가 필요하다. 반면 2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사진 이외에 영수필증 수수료만 지출하면 운전면허 갱신이 완료된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