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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놀이터 등 전전하며 캠코터 촬영후 협박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신상 가해자가 볼 수 있는 이상한 법

김유례 2018-10-25 00:00:00

테니스장, 놀이터 등 전전하며 캠코터 촬영후 협박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신상 가해자가 볼 수 있는 이상한 법
▲지난 2004년 밀양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5일 영화 '한공주'가 채널CGV에서 방영되면서, 영화의 모티브가 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테니스장, 놀이터 등 전전하며 캠코터 촬영후 협박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신상 가해자가 볼 수 있는 이상한 법
▲가해자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밀양연합의 실체

'한공주'는 지난 2014년 개봉한 영화다. 예기치 못한 끔찍한 사건을 겪은 소녀 한공주(천우희 분)가 삶의 벼랑 끝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린 것으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울산 모 여중의 A양(당시 14세)은 2003년 인터넷 채팅으로 박군을 알게 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듬해 박군은 A양을 밀양으로 불러 내 둔기로 내려쳐 기절시킨 뒤 한 여인숙으로 끌고 갔다. 박군은 일명 '밀양연합'으로 알려진 비행청소년 집단 친구들과 함께 A양을 집단 강간했다. 이 범행은 A양의 동생과 사촌에게 까지 미쳤다.

지난 2004년 밀양에 있는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있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들은 7~10명씩 짝을 이뤄 피해 여중생을 여관, 놀이터, 자취방, 테니스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유린했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 전화와 캠코더 등으로 촬영했다. 부모에게 발설하면 인터넷에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성폭행을 하면서 성 보조기구까지 사용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을 기소,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는 합의하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고, 44명 중 단 한 명도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등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 공분을 샀다.

테니스장, 놀이터 등 전전하며 캠코터 촬영후 협박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신상 가해자가 볼 수 있는 이상한 법
▲피해 가족에 대해 비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이들은 다시 복직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피해는 고통 받는데 가해자가 없는 현실

가해자 가족이 어머니와 이혼한 피해자 아버지와 접촉해 합의를 해주면서 가해자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자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됐다.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는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던 A 씨가 2010년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됐고, 2014년 경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A 씨가 근무했던 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A경장을 해임하고, 의령경찰서장은 사임하라"는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 중에는 각 학교의 상위권 학생, 전교회장 등도 포함돼 있었고 그 부모 중에는 시,도 의원과 고위 공무원 등이 있었다.

또한 당시 밀양 경찰서 사건 담당자들의 수사 태도 역시 아직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는 커녕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 "니네들이 꼬리치며 좋아서 찾아간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당시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가 문제 되면서 8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지만 1년 후에는 모두 복직했다

이에 피해 자매와 어머니는 경찰의 모욕적인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을 통해 선고가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해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녀가 승진했다는데 사실이냐" "피해자 조롱이 말이되냐" "미성년자와 성년에 차등을 두어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참혹한 현실

한편, 최근 국민청원에는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살해 당할 예정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을 올린 여성은 현재 24세 성폭행 피해자로 가해자가 구속이 됐으나 곧 출소를 앞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왜냐하면 가해자도 볼 수 있는 법원 판결문에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 쓰여있어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원 지지자들은 "성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훨씬 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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