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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디지털 신종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숱한 패러디를 만든 보이스피싱에 이어 파밍, 스미싱 등 신종 디지털 범죄가 극성이다. 수법도 교묘해졌다. 디지털 범죄 피해액은 정확한 규모가 집계되지 못할 정도.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약 68억 원이다. 기타 신종 범죄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로 예상된다. 디지털 신종 사기 범죄 수법 종류, 처벌 수위, 피해 예방법 등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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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문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많다. 디지털 범죄 중 하나인 파밍도 수법이 교묘해 조심해야 한다. 우선 사용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PC를 조작해 사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사이트 접속을 유도,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소액 결제로 자금을 탈취하는 범죄다. 간혹 '할인 쿠폰', '초대장'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해당 메시지에 첨부된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메일을 통한 링크 접속 유도 등의 수법도 디지털 범죄에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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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파밍 사기를 피하려면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안토큰 등을 사용해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본인이 사용하는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PC나 이메일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울러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예방법으로 정확하지 않는 홈페이지 링크 접속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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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기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의심 가는 메시지, 메일 등을 받았다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문의하는 편이 좋다. 현행법상 PC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민 등 범죄는 이에 해당돼 처벌된다. 만일 국가기관이나 주요 기업의 특정 기밀정보를 탈취하려는 스피어 피싱일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