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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효과적 입증 요건 미리 갖춰 둘 필요 커

함나연 2018-10-23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예방하려면, 상속개시 전 기여도 높은 정황 기록해야”
상속 기여분, 효과적 입증 요건 미리 갖춰 둘 필요 커
▲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최근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SO), IPTV 간 가입자당요금(CPS) 재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재송신료를 지상파가 아닌 오히려 케이블TV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시청해 지상파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상파 총 매출에 유료방송의 기여도가 크다고 분석한 것이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광고매출 기여분에는 협찬매출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며 기여분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여분은 각계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개념이다. 이는 상속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기여분제도를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 주장을 위해서는 확실한 기여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사안에 따라 상속개시 전 기여도를 높이는 정황에 대해 미리 정리해두어야 상속개시 후 기여분 분쟁을 예방, 또는 실체적 기여를 제공한 상속인의 기여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기여분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기여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분의 기준이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여분이 제외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과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따른 상속비율이 적용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결정된다.

기여상속인의 경우 결정된 상속분에 공제했던 기여분을 더해야 진정한 상속분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여상속인의 기여분 책정에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분쟁 상황에 처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참고로 유류분소송의 경우 기여분과 상관관계가 없다. 유류분 침해여부를 따지는 기준인 상속분은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예로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또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등 경제적 지원 및 도움을 기준으로 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피상속인을 동거, 간호 등 직접적 부양한 사정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며 "이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양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통화목록, 계좌이체내역 등 자료를 축적해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여도란 표면적으로 실체화시키기 힘든 개념인 만큼 객관적 입증 증거 확보가 기여분 분쟁의 열쇠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여도분쟁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감정적 대립이 심해질 수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법률적 조율이 가능한 조력자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크다.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합리적 주장과 입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신속한 분쟁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은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상속법률센터를 운영, 20년 넘게 세월 동안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 상속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이끌어왔다.

더불어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실제 상속소송에 적용,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 관련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2014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도에 따른 '상속' '조세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바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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