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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은 교내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일명 동덕여대 알몸남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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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은 트위터에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올렸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캠퍼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밝혀진 20대 후반 박 씨는 동덕여대 뿐만 아니라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출 사진을 찍었다. 그 장소 중에는 타 대학교와 중학교까지 포함돼 있다.
동덕여대 알몸남은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알몸으로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트위터에 올렸다. 해당 글을 발견한 동덕여대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올렸고 지난 1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박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트위터에 음란 사진과 영상을 야노중독(야외노출 중독의 줄임말)이라는 단어를 해시태그 해 올리다가 여자친구에게 제재를 받아 계정을 삭제했지만 과거에 올린 사진들은 해시태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었다.
그가 검거된 곳은 광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이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박 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학교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동덕여대 학생 400여명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트위터 알몸남 강력처벌!'이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우리는 안전한 동덕여대를 원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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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이 검거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흔히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포함, PC방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음란한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면 처벌돼 공공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된다.
한편 공연음란죄가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로는 지난 2005년 7월 30일 MBC 생방송 음악캠프 무대에서 인디밴드 럭스의 공연 중 객원그룹 카우치의 남자멤버 2명이 무대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여 신체를 노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MBC 생방송 음악캠프는 폐지됐다.
2014년 8월 12일 제주지방검찰정 검사장 김수창이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여고생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이후 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있었으며, 물러난 뒤에는 변호사등록을을 승인받아 변호사 개업했다.
2016년 6월 중순 프로야구 kt 위즈의 선수 김상현이 전북 익산에서 2군경기를 하러 가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20대 여성을 보며 차량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여 7월 12일 스포츠기사에 보도되었다. 이후 김상현선수는 팀에서 임의탈퇴처리되었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