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상태가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을 잃음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해내고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지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를 접수해 주어야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을 하는 상황에 있어야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체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좋다.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없이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을 가진 사람이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며, 몇 가지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다. 그러나 재취업한 시점에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 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써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와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등 사업 개시 및 영위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기타자료가 필요하다.
[팸타임스=윤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