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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가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겠냐고 반문하겠지만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벌써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70% 넘게 급증한 것이고 일평균으로 따지면 매일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는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꾸준히 이슈가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기 범죄이지만, 범죄 수법이 인터넷이나 첨단 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날로 진화하고 있고 범죄 단체 또한 점점 조직화, 국제화되고 있어 피해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해진 수법으로 인해 일반인은 더더욱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과거에는 정보에 어두운 노년층을 노리는 수법이 유행했지만 최근에는 직업이나 연령별로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수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말했다.
원래부터 자주 이루어지던 수법인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심리적으로 악용, 낮은 이자의 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형 보이스피싱이나 검찰청의 수사관, 금감원의 직원이라고 속이는 등의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유령 금융기관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이용하는 등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이러한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로 고액알바라는 점에 현혹되어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되는 사례가 많은데, 자신은 범죄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이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여도 최근 법원은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죄 방조범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은 범죄인지 전혀 몰랐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여도 경찰은 그 말이 사실인지, 보이스피싱 공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물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의심이 가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연루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 입증을 펼쳐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단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준다거나 계좌 대여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가 보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 가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고 금감원, 경찰, 검찰은 절대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