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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하며 지원금까지 받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민영 2018-10-11 00:00:00

아이와 함께 하며 지원금까지 받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 배우자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육아휴식(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한다.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과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2018 육아휴직 기간 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 사용 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으면 되며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라면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된다.

아이와 함께 하며 지원금까지 받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 아빠도 당당히 할 수 있는 육아휴직(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 육아휴직 급여 는 육아휴직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 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의 100분의 25를 지급한다.

아이와 함께 하며 지원금까지 받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휴직(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신청기간 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사본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신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팸타임스=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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