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피해자 친구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였다. 동승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0일에는 군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동승한 음주운전자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다.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새벽 1시쯤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 상태였다. 당시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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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과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독려·공모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다.
음준운전을 적극적으로 독현 경우가 입중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동승자가 술을 마신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술을 많이 마셔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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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주요 쟁점(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정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0.2% 이상은 면허취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란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처벌을 받는다. 재취득을 위해선 결격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에 대답했다.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음주운전은 이제 실수가 아닌 엄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길 당부했다.
주요 쟁점은 현재 일반적으로 0.05%를 기본 음주운전 상태라고 보는데 이를 0.03%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 뿐만 아니라 2회에 적발돼도 초범으로 봐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음주운전 처벌을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의원 자체도 이에 근거해 법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써 양형과 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