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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만 채우면 의무 끝? 국제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부터 확인하세요

김유례 2018-10-02 00:00:00

전좌석 안전띠만 채우면 의무 끝? 국제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개정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에 발표했다.

전좌석 안전띠만 채우면 의무 끝? 국제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부터 확인하세요
▲자전거, 자동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기 전 개정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이제는 의무화 됐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위반시 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미착용한 상태로 동승했다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불이행했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 앞으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에 탑승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예외는 없다.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1건이라도 미납한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수수료 8500원이다. 한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을 접속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주차시 주의사항: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 금지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 구체화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사고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11월까지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 한 후 12월부터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좌석 안전띠만 채우면 의무 끝? 국제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부터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미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OECD 국가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대부분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안전띠 착용비율은 앞좌석 88.5%, 뒷자석 30.2%로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독일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 호주의 경우 앞좌석 97%, 뒷좌석 96%, 미국은 앞좌석 90.1%, 뒷좌석 88.5%로 안전띠 착용률이 한국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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