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2개의 바퀴가 달린 50cm크기의 발판에 한 발을 얹고 땅을 구르며 1m 높이의 손잡이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포츠 기구다. 1998년 미국에서 어린이퀵보드가 어린이용 레포츠 기구로 개발되어, 이듬에 일본에 도입되었으며 국내에는 2000년 초에 처음 들어와 현재 전동퀵보드까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동퀵보드는 예전 퀵보드와 달리 발을 땅에 구르며 이동할 필요없이 전동으로 힘들일 필요 없이 탈 수 있다. 전동퀵보드는 제한속도 시속 25km지만 장비에 따라서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도 있으며, 방향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라니처럼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전동퀵보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2종 보통 또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상태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전동퀵보드를 탄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 외 일반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동퀵보드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안전장비착용, 도로주행 등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정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기도 한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동키보드 면허를 따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할 땐 반드시 핸들을 두손으로 잡고 주행하여야 하며, 핸드폰을 조작하며 주행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다. 전동퀵보드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낮은 턱이나 싱크홀과 부딪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야간에 타고 돌아다닐 경우 야간에 사람의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아, 전동키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기량이 조금만 빠져도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져 주행 중에 쉽게 펑크가 날 수 있어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주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