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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확인! 미리 신청못했다면 추가기간은?

이다래 2018-09-21 00:00:00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확인! 미리 신청못했다면 추가기간은?
▲자녀장려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자녀장려금이 추석 연휴 전 모두 입금완료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금액이 지급되며 신청한 예금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자녀장려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201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1999년1월2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 대상자가 된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2018 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자녀장려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이 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 지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등은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 된다.

2018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모바일앱,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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