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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MK가 말하는 미국투자비자 잘못된 편견…5천만 원으로도 발급 가능한 미국투자비자 E2

박태호 2018-09-19 00:00:00

법무법인 MK가 말하는 미국투자비자 잘못된 편견…5천만 원으로도 발급 가능한 미국투자비자 E2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살아보고 싶은 나라로 꼽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가야하고 어떻게 미국에서 생활기반을 만들어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할 따름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어렵다. 이럴 경우 아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미국 이주 방법은 미국투자비자인 E-2비자를 받는 것이다. E-2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미국에서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 체류신분도 얻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투자비자라는 말을 들으니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만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본인 1~2억 가지고도 미국 내 사업체를 열고 E-2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네일샵이라든지 자그마한 음식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금을 모아 새롭게 미국생활에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투자비자인 E-2비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테고리임에 틀림이 없다. 실제로 법무법인 MK에서는 투자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미국투자비자인 E2가 발급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의 조언에 따르면 미국 투자비자인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철저히 사업을 운영할 방안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자본을 투자한 뒤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한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투자가 적정한 것인지,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지, 급여수준은 얼마나 되야 하는지, 비자신청인의 그간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금액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 사업체의 본인의 지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부분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꼼꼼히 준비해 나가야 E-2비자의 발급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E-2비자신청 및 발급에 경험이 적은 전문가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대사관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도 했는데, 그 대표적 경우가 바로 미국 내 이미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업을 하는 경우이다.

미국투자비자인 E-2비자는 과거 사업을 운영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받는 비자 카테고리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비자의 요건만 착실히 충족해 나간다면 해외에서 새롭게 제2의 인생의 서막을 여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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