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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변호사 |
국내 100대 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자산이 150조 원이 넘어섰고 이 중 30% 이상이 이미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조사 돼 큰 화제였다. 한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에 따르면 100대 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총 152조 4296억 원(18년 9월 7일 기준)이었고 이 중 총수의 자녀세대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총 49조 4205억 원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거액의 상속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은 어제의 가족을 오늘의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모두 모여 돈독함을 다져야 하는 명절에 격한 언성이 오가는 싸움도 일어나기에 십상이다.
많은 가족이 이런 상속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는 '공평'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어려운 상속에의 '공평'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연관이 깊다. 게다가 복잡한 가족관계가 얽혀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되기 일쑤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주요 쟁점은?
A는 지난날 갑작스럽게 날아온 소장에 당황스러웠다. 누나 B가 보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이었다. A는 가족관계가 복잡하다. 누나 B는 입양된 자녀로 아버지 C가 정식 결혼한 본처가 키웠다. 그리고 A는 아버지 C가 자식을 못 낳는 본처를 대신해 동거인으로 등록된 D의 자식이었다. 가부장적인 C는 아들인 A를 유독 예뻐했으나 누나 B를 외면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기 전 아버지 C는 모든 재산을 A에게 주었다. 제사를 담당하고 한 집안의 장손으로서의 대우라고 평소에도 아버지 C는 A에게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누나 B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유류분은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한 재산을 말한다. 다 같은 자식이기에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요소가 생겨나기 마련. 그래서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특별수익, 기여분, 법정 상속분, 유류분을 침해당했는지가 상속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과도한 재산을 물려주어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데에 있다. 단순히 공평하지 못한 상속이라며 억울함만을 호소한다고 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다."며 "유류분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행사 기간, 유류분 부족분에 관한 법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류분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개시 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 이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혹은 반대로 유류분에서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1년 이내의 단기 소멸시효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혹은 유류분 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날짜를 확실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공동상속인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점을 확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는 사망날짜, 유류분 단기소멸시효 기간, 법정상속분 등을 확실하게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결과를 벗어나 가족 간 싸움이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기자협회 2017 상속부문, 2018 상속-유류분 부문 우수변호사 인증을 받은 김 변호사는 상속전문클리닉 대표변호사로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소송 및 자문,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샘코, ㈜세안시스템 자문을 담당한 바 있으며, 금융연수원, 조세연수원 등을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