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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구 10만 시대...성격차이‧배우자 외도 가장 많아

함나연 2018-09-13 00:00:00

이혼가구 10만 시대...성격차이‧배우자 외도 가장 많아
▲ 정복연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신광)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6,032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1.2%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이혼이 22.4%를 차지해 황혼이혼과 신혼이혼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사유로는 총 이혼부부의 절반가량인 45,676쌍이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나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다. 총 이혼부부의 7,528쌍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고, 이는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 개인의 힘으로 배우자의 부정을 입증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정복연 이혼소송변호사(법무법인 신광)는 "부부가 이혼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보상격인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외도나 불륜 등의 행위를 알 수 있는 대화나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후 경제적 곤란에 빠질 수 있고,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찾기 위해 일방 배우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위법행위를 통한 증거확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흥신소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흥신소와 같은 심부름센터를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흥신소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정보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도리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대응과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신중하게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복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외 재판상 이혼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중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을 의미하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해 또 다른 쟁점을 낳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비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 배우자보다 더 많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정복연 이혼소송변호사는 "다만 공동재산의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직업, 경제력, 혼인 생활의 기간과 기여도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처럼 사안에 따른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이혼은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법률적 조언을 줄 수 있는 법률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 정복연 변호사는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이혼부부의 재산권과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력을 제공 중에 있다. 이러한 정 변호사의 활동으로 지난 2017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우수변호사 선정에 '법조인-가사소송' 부문 상패를 거머쥐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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