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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거주하는 50대 최모씨는 최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려고 생각 중이다.
20대 초반에 은행에 다니던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지만 남편은 40대까지 여러 번의 외도를 저질렀다. 게다가 남편은 퇴직 이후 최씨의 일과를 감시하며 집착과 언어폭력이 날로 심해졌다. 그럼에도 두 아들의 교육과 결혼 때문에 참고 살았던 최씨는 최근 막내 아들의 결혼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니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현재 이들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할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또한 은행에 근무했던 남편이 금융과 세금 쪽에 지식이 풍부한 반면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최씨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난감 할 수밖에 없었다. 몇 일을 고민하던 최씨는 결국 수소문 끝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최씨의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에 따르면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시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한다. 특히 요즘 집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받게 된다면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3분의 1 정도 부과되는 특례가 있다.
정미숙 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요즘 황혼이혼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떄문에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황혼 이혼의 경우 특히 이혼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라고 충고한다. 대부분의 황혼이혼의 경우 가부장적 관습으로 인해 부동산의 명의 대부분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질적인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에 있어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처럼 최씨와 같이 가정주부인 경우라도 수년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왔고 가사를 책임진 것도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경우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라고 정미숙 변호사는 강조한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