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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지급을 위한 조건과 청구방안은?

박태호 2018-09-05 00:00:00

산업재해보상 지급을 위한 조건과 청구방안은?

근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특히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위반했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생 책임을 부담한 판례도 존재한다.

산업재해보상을 위해서는 특히나 특정성, 기술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휘와 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따져 확실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때문에 얼마만큼의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며 산업재해보상의 청구를 원치 않는 사업주를 압박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포유법률사무소 S 씨의 판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보다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 사건은 화물터미널에서 벌어진 산업재해보상 건이다. 해당 사업주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고 밝히며 화물터미널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화물터미널 운영자로서 모든 영역에 지배권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고가 일체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물품 낙하 주의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무상 화물터미널 내에서 윙(화물칸의 위 아래로 활짝 열리는 개폐문)에 대한 정확한 안전사고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로써 골절상을 입은 S 씨는 부전 강직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고, 해당 교육은 얼마나 실무에 가까웠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파견 근로 부분도 해당이 되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진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산업재해보상은 "다친다"는 개념 하에 치료비를 청구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나 피고가 얼마만큼의 가이드를 제시했는지가 보상에 있어서 경중을 달리한다.

즉 산업재해보상의 경우 보다 더 실질적인 판례를 어떻게 지니고 있고,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포유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는 "보상금을 통해 원고가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시의 안전 교육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어느 선까지 조치나 안전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얼마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구체적인 디렉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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