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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살인자, 음주운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주운전 사고. 현재의 처벌기준으로도 음주운전을 막기에 충분할까? 도로 위의 무법자,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과 처벌기준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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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현재 0.05%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도 받는다. 먼저 행정 처분을 보자.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0.05%~0.1%다. 보통 성인 남성 기준, 2~3잔 술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나온다. 1~2잔 마시면 0.03% 수치를 기록한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3%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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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면허정지 및 취소와 별개로 징역 혹은 벌금형도 처분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0.1%~0.2% 미만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0.05%이상 0.1% 미만일 때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처분받는다. 음주운전 사망 처벌 기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특례법 등이 적용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례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가 있다. 세 번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들이 대상이다. 3진아웃제에 적용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 형편상 벌금이 과하다면 탄원서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혹은 법원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경을 신청하는 일도 있다. 벌금 감경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니 무턱대고 탄원서를 적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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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울산시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단속을 한다고 한다.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벌금(20만 원 이하)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