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국민에게 해당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전년에 벌어들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지출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한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8가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8가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8가지의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과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6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다.
일반적으로 5월1일에서 5월 31일 까지로 성실신과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법정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굴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한 뒤 신고하고 별도 납부서에 의해 세금을 5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팸타임스=정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