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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중)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증여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성년후견인지정청구 등 유산상속은 다양한 분쟁을 낳는다. 이러한 상속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보통 상속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의 고유권한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배분에는 분명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산 분배에 있어 장자 상속과 아들 쏠림 현상으로 인한 상속분쟁이 빈번하다. 1977년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장남에게만 증여하는 경우에 대비해 다른 상속인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해 주는 유류분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불과 10년 안팎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수많은 상속분쟁사례를 경험해오며 상속과정에서 작용하는 편애와 불균형은 가장 큰 분쟁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상속에 있어 필요한 공평함은 객관적인 공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도출해 내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서의 공평성은 상속 과정과 결과에 있어 피상속인은 물론 모든 상속인의 합리적 배려와 합의가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단 한 명이라도 불만이나 이의가 있다면 분쟁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자녀들이 의견을 나눠 동의하는 과정이 없이 편애나 불균형한 일방적인 결정은 불만의 씨앗, 분쟁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군다나 상속분쟁의 유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속침해 여부 입증과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 할 점들도 많아졌다.
사실 호주제도를 우선시하던 1960년대 이전에는 상속 재산을 호주인 장남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남이 없을 때만, 배우자가 호주상속을 받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서야 상속자의 지위에 따른 상속 재산 차등 배분이 가능했다. 이후 1979년부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1.5로 장남과 같아졌고, 1990년대 들어 이같은 비율이 남녀평등에 맞지 않는다는 의식에 따라, 배우자만 1.5, 자녀들은 모두 동등하게 상속 재산을 배분받는 법정상속분 비율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혈연 간 소송인 상속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여전히 장자상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세대와 권리 의식이 향상된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등 상속인의 상속 이익에 대한 보장이 공존하므로 상속에 있어 당사자는 피상속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유산상속으로 드러난 편애나 불균형은 분쟁과 소송, 심할 경우 가족 간의 단절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시간적, 경제적 소모는 아무리 해결이 잘 되더라도 되돌리거나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분쟁은 잘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이므로 전문성 갖춘 조력자를 통해 상속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설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상속분쟁은 다양한 원인으로 파생되어지는데 각 사실관계에 따라 그 해결방법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아두자. 따라서 분쟁 예방을 물론 시기적절한 대응을 통한 빠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상속과 관련해 평소 법률적 조언 및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알아둘 필요가 크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상속소송에 적용,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 해결솔루션은 물론 성공적인 상속설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20년 넘게 세월 동안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 상속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일임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 만족 '법조-상속' 부문 전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