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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운전면허증재발급'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해

김현욱 2018-08-31 00:00:00

'운전면허갱신·운전면허증재발급'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해
▲운전면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하여야 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다 먼저 갖추어야 하는 운전면허증은 발급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어야 한다. 바쁜 현대인이 많은 요즘 운전면허 갱신을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고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까지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뒤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라고 해도 운전면허 갱신은 피할 수 없다. 운전면허는 1종면허증과 2종면허증의 차이가 있다. 1종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기되어 있어 신체검사의 일부인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2종면허증은 '면허증 갱신기간'으로 면허증 갱신만 하면 완료가 된다. 이 밖에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운전면허갱신·운전면허증재발급'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해
▲운전면허 갱신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갱신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및 2종면허(갱신)의 운전면허 갱신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이다. 1종 대형 면허증과 특수 면허증 이외의 운전면허 갱신은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갱신 장소에 갈 필요없이 자택에서 e-운전면허 홈페이지(https://dls.koroad.or.kr)에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운전면허갱신·운전면허증재발급'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해
▲1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1종과 2종은 차이가 있다. 1종 운전면허 갱신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이여, 2종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가 필요하다. 그 밖에 2종 운전면허 갱신은 필요한 것이 없으며 영수필증 수수료만 지출하면 운전면허 갱신이 완료된다. 1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된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 신체검사비가 필요하다.

'운전면허갱신·운전면허증재발급'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해
▲운전면허증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증재발급 받으려면?

운전면허 갱신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운전면허증재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재발급은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인 경찰청 민원실이나 경찰민원포털시스템(minwon. police. go.kr)에서 경찰민원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김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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