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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한민국',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또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다 부당한 처우에 직접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변호사가 되었다. (사진제공=종합법률사무소 법진, 한용호 변호사) |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탓에 쓰러지는 노동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금융권과 건설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노동자는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0년간 과로사로 산재 신청을 한 건설업 종사자 800명 중 155명(19.4%)만 과로사 판단을 받았고, 금융업 또한 같은 기간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으나 산재 승인율은 51명(31.95%)에 그쳤다.
정부는 2018 핵심 정책목표에 산업재해를 포함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겪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는 작은 부상부터 질병, 장해, 사망 사고 등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의 판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재해가 일어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특히 과로사나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산업재해는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업무관련성의 입증은 현행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모두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산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 및 소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15년 한국의 임금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게다가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2천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산재 승인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들이 산재를 신청했으나 산재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성과로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야간교대근무 같은 기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60시간'이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이 시간이 넘지 않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 초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즉,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인정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산재 승인 가능성이 과로사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을 둘러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원고가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 유가족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또 "결국 재해자의 근무형태나 업무시간, 업무의 가중 등 사망에 이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단 및 기업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용호 변호사는 변호사 취득전 국내외 대기업인 S사, G사에서 광고홍보 및 영업등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근로자들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타 변호사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근로자들이 받는 부당한 산재 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변호사로 전직, 현재 100여 건의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용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산재전문변호사로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